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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를 위해 중증후유장애 재활보조금,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및 장학금,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지원
(교통안전공단 1544-0049)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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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 재활보조금(무상) | 월 20만원 | |
유자녀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 20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한도 매칭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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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 |
중학생 | 분기 30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무상) | 월 20만원 |
구 분 | 신 청 서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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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후유장해 재활보조금 | - 지원신청서 1부(공단소정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독세대주인 경우)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 공통사항 〉 |
유자녀 생활자금대출 | (공통서류 외) - 법정대리인 및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 대출기본약관 1부(공단소정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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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장학금 | (공통서류 외) - 직전학기 도는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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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피부양보조금 | (공통서류 외) 사고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 미부양사실확인서 1부(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