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태극기 e혁신 힘내라 대한민국

글자크기

바로가기 메뉴

정보마당

범죄피해자지원절차안내

HOME > 정보마당 > 범죄피해자지원절차안내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를 위해 중증후유장애 재활보조금,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및 장학금,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지원
(교통안전공단 1544-0049)

대 상
  •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의 배우자 및 자녀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 20만원
유자녀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0만원
자립지원금 월 6만원 한도
매칭지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중학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 20만원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2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
    •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신청서류
신청서류
구 분 신 청 서 류
중중후유장해 재활보조금 - 지원신청서 1부(공단소정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독세대주인 경우)
-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공통사항 〉
유자녀 생활자금대출 (공통서류 외)
- 법정대리인 및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 대출기본약관 1부(공단소정서식)
유자녀 장학금 (공통서류 외)
- 직전학기 도는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노부모피부양보조금 (공통서류 외)
사고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 미부양사실확인서 1부(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