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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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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의 경찰서비스헌장입니다.

24시간 주민들을 위해 눈을 뜨고 귀를 열어두고 있는 경찰!!
무주경찰서 사이버 세상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수사외근 형사 서비스 헌장,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증거위주의 과학 수사체제 확립
  • 가. 범죄현장에 대한 감식을 강화하여 객관적 증거를 모으는데 힘쓰겠습니다
  • 나. 지문자동검색 시스템과 유전자 분석등 첨단기법을 활용하여 과학수사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 다. 현장에서감식 채취한 증거물은 경찰에서 판독 불능할때는 국과수에 감정, 의뢰 결과를 피해자에 통보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신속 공정한 수사
가.기일내 처리
사건수사는 범죄수사규칙39조 및 형사소송법에 제 238조에 의거 1개월내 처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관서장 지휘를 받아 2개월내에 처리하겠습니다.
나.공정한수사
수사를 할 때에는 편견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적법절차 준수 및 피의자 인권보호
가.적법절차 준수
피의자를 체포할때는 반드시 “○○경찰서 ○○○순경입니다.(신분증 제시)???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속의 사유과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인신구속을 가급적 억제함으로써「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때는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일시·장소·범죄 사실의 요지등을 지체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인권보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경우 증거인멸등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문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겠습니다.
각 경찰관서의 자문변호사로부터 수사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받음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등 사건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중인 사건의 문의시 친절하고 상세한 응답
가.서비스 제공방법 및 절차
민원인 상담 접촉시 신분을 밝히고 정중히 명함 제시
명함에 게재 사항
* 소속, 계급, 성명, 전화번호(사무실,자택,휴대폰) 및 포돌이 캐릭터삽입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표어 인쇄
종전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의 수동적 자세에서 적극적·능동적 자세로 전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응답
* 수사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전화·팩스(모사전송)·우편·PC통신 또는 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www.jbpolice.go.kr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확인 시정
가.수사진행 및 처리결과 이의신청
지방청 「수사이의 조사반」,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청하시면 진상을 파악 잘못된 부분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사관련 부조리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경찰관서「부조리 신고센타」(해당국번+1118)로 신고해주시면]조사하여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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